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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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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5-23 14:42:01

본문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장례비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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