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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7년 09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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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9-12 15:22:24

본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걷고 있던 원고를 가해 차량이 충격하여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원고가 슬관절 및 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오른쪽 슬관절에 내고정물을 삽입한 상태에서 신체감정을 받았고, 이후 내고정물을 제거하였는데 피고가 내고정물을 제거하면 관절기능이 향상된다며 재감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관절 기능이 매우 나빠진 상태라 내고정물 제거술 이후에 받은 재감정에서도 1차 감정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2억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화해권고결정에서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원고가 매우 만족해 했으며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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