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7년 0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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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9-07 15:14: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7년 0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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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충격당해 튕겨져 나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졌고 또다시 택시에 부딪친 사고입니다.
통상 야간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60%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하고 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했으나, 버스 운전자가 원고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택시에 또다시 치여 다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버스공제조합의 과실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공동불법행위자였는데 버스공제조합만 피고로 지정하고 손해를 전부 배상받았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버스 기사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이 과실 부분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 주장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야간 빨간불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자 과실 40%득한 매우 만족할만한 판결결과를 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