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7년 0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9-07 15:14:46

본문

원고가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충격당해 튕겨져 나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졌고 또다시 택시에 부딪친 사고입니다. 


통상 야간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60%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많아 치료비 상계하고 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했으나, 버스 운전자가 원고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택시에 또다시 치여 다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버스공제조합의 과실 6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공동불법행위자였는데 버스공제조합만 피고로 지정하고 손해를 전부 배상받았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버스 기사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이 과실 부분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 주장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야간 빨간불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자 과실 40%득한 매우 만족할만한 판결결과를 득했습니다.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1.jpg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2.jpg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4.jpg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5.jpg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6.jpg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7.jpg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8.jpg

 

43D76F6377A6C669374C5E5F64C25A35_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