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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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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3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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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던 원고가 학교에 가기 위해 엄마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가 나서 몇 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안면에 큰 상처가 남아 담당 변호사들이 매우 가슴아파 했던 사건입니다. 

2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이 명시되었으나(원고:피고=3:7), 추상장해 인정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원고가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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