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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1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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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14 16:10:17

본문

원고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고 차량에 치인 사안으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소득, 후유장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 의뢰시 예측해 드린 예상액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단 1차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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