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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0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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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0-24 15:39:01

본문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사안에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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