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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8년 02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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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2-20 17:07:33

본문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2,000만 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000에게 772,722,312원, 원고 000, 000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4. 12. 29. 22:34경 서산시 동문동 0000 앞 사거리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 000가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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