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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8년 0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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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1-19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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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택시와 부딪친 사고로 신체감정결과 골반골절 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소속된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골반골절에 대한 심리위원의 의견을 통하여 결국 영구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합당한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이어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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