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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05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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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5-17 17:22:43

본문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해 계속 다투어 원고가 사고 당시 근무했던 회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녔던 회사의 소득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면서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도 사고 당시 소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화해권고때보다 오른 금액(4억 1,6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피고가 이의하였고 원고도 이의하였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8,93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4. 12. 11. 23:45경 오산시 청학로 000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이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되, 형사합의금 900만 원 공제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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