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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04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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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4-17 17:19:27

본문

원고는 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과실을 인정받았음은 물론 후유장해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거의 다 인정받았습니다(1억 2,700만 원). 

지방에서 손해사정사의 미온적인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무실에 오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의 세배에 가까운 배상금을 결국 받을 수 있어 의뢰인분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37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5. 12. 17. 2:00경 순천시 강변로 000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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