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0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강제조정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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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3-07 00: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8년 0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강제조정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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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에서 1차사고 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 차량 운전자를 후행 차량에 의해 2차사고, 3차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1심에서 1차 화해권고, 2차화해권고결정, 1심판결 모든 결과에 아버님은 아들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92,873,694원 및 위 각 금원에대하여 2014. 2. 10.부터 2017.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결정이유
① 이 사건 쟁점인 피고측의 책임제한비율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제14호증 동영상을 보면, 피고측의 차량운전자는 영상의 00:01초 정도에 이미 2차선에 진행 중이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야간이고 눈이 왔으며 도로가 결빙인 상태이므로 더욱 서행을 하였어야 하는데, 감속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과속을 하였으며,
② 같은 영상 00:03초경에는 망인의 차량이 1차선의 갓길쪽에 가로로 놓여 있으며 후행하던 1차선의 차량도 그 뒤에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차량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전혀 감속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측 차량은, 1차선의 차량이 멈추어 있으므로 ‘운전자나 탑승자등이 그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하면서 2차선으로 진행하거나 감속을 하여 정지하였다면, 망인을 차량으로 직접 쳐서 교량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하는 중대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선 차량들은, 망인의 수신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으로 망인을 쳐서 사망케하지 않고 이미 정차하여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측 운전자는 운행 중에 DMB 를 보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갑제15호증의 2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상황으로 ‘눈’이 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결빙’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고 지점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결빙되어 있어서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보이며, 갑 제15호증의 16 사진과 갑 제22호증 감정서 17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표지판상에 표시된 제한속도는 ‘80km/h’가 아닌 ‘60km/h’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노면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해야 하며, 갑제14호증 동영상 00:01초 에서 00:05초 사이의 부분과 갑제22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3페이지를 확인하면, 이 사건 광안대교의 사고 발생지점이전의 구간인 ‘갈매기표지판 ③ ~ 갈매기표지판 ⑦’까지의 구간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인 30km/h를 53.7km/h나 초과하여, 83.7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현저한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측 차량운전자는 망인을 쳐서 교량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공평 의 원칙 및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80%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결정사항과 같이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