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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02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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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2-20 17:08:53

본문

같은 차량에 탑승한 원고 두 분이 함께 의뢰하신 사건으로 후유장해가 없는 원고에게만 일단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피고도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분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사건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을 2018.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03,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000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8. 11. 16:45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000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역주행한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운전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박지원 운전차량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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