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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12.♡.18.65) 댓글 0건 작성일 2018-12-18 16:15:39

본문

화해권고결정문과 같이 위자료 총액 1억 원이 모두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1/20만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통사고로펌의 완벽한 승리로 보여집니다. 

의뢰인분들도 매우 만족해 하셨고 피고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9/20도 보험회사에 모두 청구할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금전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들 사이의 문제일뿐 피해자는 가해자 1인에게 손해배상금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그룹 교통사고로펌과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인정사실 


            1) 안***은 2017. 9. 4. 14:35 무렵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0에 있는 “화양강 휴게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된 천막 안에 앉아 있던 홍유순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그리고 홍***은 2017. 9. 5.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홍**’을 망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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