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09월 0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19.♡.41.128) 댓글 0건 작성일 2018-09-13 23:17:30

본문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142,989,453원,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82,552,854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원고들은 피고 조**의 상해치사 및 피고 김**의 공동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김**의 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결 정 이 유 


1. 일실수입에 적용할 소득은 화물차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2. 원고 김**가 받은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망인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였다. 



3116FD7BD41A3FE1E25BF34AA398A5C1_1.jpg

 

3116FD7BD41A3FE1E25BF34AA398A5C1_2.jpg

 

3116FD7BD41A3FE1E25BF34AA398A5C1_3.jpg

 

3116FD7BD41A3FE1E25BF34AA398A5C1_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