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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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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19.♡.41.128) 댓글 0건 작성일 2018-10-08 23:10:28

본문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05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이**은 2015. 2. 11. 09:39경 81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 중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인천80자****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후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에게추돌당하였다. 81수**** 화물차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로 인하여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화물차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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