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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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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2-18 21:00:43

본문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3. 29.까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96,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최00는 2014. 9. 6. 10:30 인천 남동구 0000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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