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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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2-21 20:56: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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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3. 11.까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 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09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4. 11. 15. 18:15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한묵령로 00가든 쪽에서 평화의 댐쪽 약 4km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2019. 1. 23.자 화해권고결정에서와 달리 노동능력상실률을 조정하여 다시 화해권고
금액을 결정함.
○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33,429,660원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분 상당
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