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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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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2-21 20:53:08

본문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3. 15.까지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727,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이00은 2017. 1. 18. 05:00경 서울85바0000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삼성SDS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서울850005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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