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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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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1-28 15:30:35

본문

제1심 판결을 통해 교통사고로펌에서 주장한 원고의 소득이 전액 인정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소득에 대해 계속 다투면서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사고 이후에 발행된 증명서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이에 근거해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명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발생된 관계증서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사고 발생 직전에 신고된 서류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교통사고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 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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