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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8년 0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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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5-28 17:26:09

본문

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10년 간의 소득자료와 원고의 경력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매우 오랜기간동안 저희들의 끈질긴 싸움을 지켜보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15.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상사법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박성재 소유의 49루4281호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전자범위 관련 특약으로 만43세 이상 한정, 기명피보험자(박성재) 및 기명운전자(원고) 1인 한정 특약을 맺고 보험기간은 2015. 9. 15.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차량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자동차 상해에 대한 1인당 보상한도는 부상 5,000만 원, 장해 1억 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3. 5. 07:3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을 지나다가 피보험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에 설치된 옹벽을 충격하고 차선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당하여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및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3. 5.부터 2016. 5. 19.까지 7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7년간 3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 


다. 보험금 일부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치료비 및 보호장구비를 지급하였으나,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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