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1 17:52:1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7.01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395 |
사고 당시 만 17세이던 여고생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의뢰인분은 남편과 이혼을 하시고 하나뿐인 딸을 어렵게 키우고 계셨는데 단 하나뿐인 자녀분을 잃게 되어서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펌이 청구한 금액(5억 9천만 원)의 거의 대부분을 인정받아(화해권고결정금 5억 5천만 원) 그나마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음은 물론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시속 109km/h라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과실이 있었음에도 망인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갔다는 이유로 망인의 과실을 30%라고 주장했으나,
저희 교통사고로펌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동영상과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변론기일로 종결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2019. 7. 19.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 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