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06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8 17:35: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6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6.18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393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9. 7. 6.까지 총 8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6. 3. 16. 11:0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000000000 인도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로 인하여 2016. 7. 16. 22:42경 000이 사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인정함
○ 피고 이000이 지급한 형사합의금 20,000,000원을 모두 공제함(대신 원고들은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양수금 채권 20,000,000원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음)
○ 지연손해금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