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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4-09 21:44:31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5. 20.까지 원고 장호0에게 7,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억 1,2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장00에게 128,967,34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82,222,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박00은 2016. 11. 7. 15:30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T구미지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00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김00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9. 3. 29. 

                                  판사        심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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