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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4-09 21:32:50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5. 10.까지 원고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8,950,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신00는 2015. 3. 13. 07:40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000 밑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후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9. 3. 29. 


                                  판사        심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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