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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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4-03 21:22: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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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1월 달에 일몰시간을 넘긴 18: 15경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경운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의뢰인의 경운기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의뢰인분은 식당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사건 사고로 후각이 이상이 생겨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원고가 경운기 조명등을 켜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과실이 3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후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주장한 것보다 많이 낮추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
2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3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억 7천만 원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였고 결국 판결에서는 원금 1억 3천만 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4천 5백만 원으로 총 1억 7,500만 원이 되어 화해권고결정보다 많은 금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저희 사무실을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분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00은 2012. 1. 22. 18:15경 53우000호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현대오일뱅크 앞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상안사거리 쪽에서 원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경운기(이하 ‘원고 경운기’라고 한다)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무후각증,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개방성 다발 골절, 상악 우측 측절치 탈구, 상세불명의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일몰 후 발생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4차로 도로에서 원고 경운기가 조명등을 켜지 않고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