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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3-20 21:09:02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4. 12.까지 원고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 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19,631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원고가 2014. 9. 16. 18:37경 인천 서구 석남0000 부근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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