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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03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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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03-12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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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 직진 피해 오토바이운전자와 적색점멸 좌회전 가해승용차량과 부딪쳐 피해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가 상당하였고 가해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저속인점을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다면서 주장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차량인 점이 인정되어 원고 예상 금액 범위내 결정이 내려져 원고 승복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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