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09월 0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6 18:15: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9월 0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9.16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407 |
의뢰인분은 저녁 9시 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달려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수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하고 나서도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뇌손상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CDR 3단계의 중층 치매상태로 진단을 받았고 사회연령은 1.56세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사고로 시신경위축까지 발생하여 시력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함에도 보험회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50%이상이고 원고의 지적능력이 낮아져 시력검사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 원고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원고의 안과장해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군대를 가버려 형사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의 간병에 온 가족이 전념하느라 원고의 자녀분들이 직장도 그만 둔 상태라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원고의 안과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 다투었고 뇌와 관련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에서도 PET-CT 영상에서 시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신경외과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안과 전문의에게 시력과 관련한 안과장해는 안과에서 사용하는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이 더욱 정확한 것인지 질의하고 원고의 시력 상실과 관련된 유리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여 원고의 안과장해를 일으킨 원인 중 75% 이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횡단보도에 느닷없이 뛰어들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미 원고가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거짓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의 과실을 85%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의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변론기일에 판사님에게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없이 한 번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된 소송에 특화되지 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면 시신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신경외과 감정서로 인해 자칫 안과장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년간 이 분야를 특화시켜 연구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인에서는 안과에 적절한 방법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안과장해를 인정받아 원고가 여생을 치료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승소금액(8억 6천만 원)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984,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박00은 2015. 10. 000. 21:00경 구리시 체육관로 꽈배기모텔 앞 편도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기구리자004호 이륜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세무서사거리 방행에서 아운델라웨딩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