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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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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8-26 15:57:35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2019. 10. 20.까지 원고들에게 각 32,000,000원씩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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