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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9 18:03:23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7. 27.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2015. 1. 11. 07:10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00000000000000 177km 도로에서 생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39,572,360원 중 원고의 과실분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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