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10월 19일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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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29 16:24: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10월 19일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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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회사가 도시가스관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포장을 절삭하여 놓고도 아무런 안전표시를 하지 않아 의뢰인분이 그대로 2차로 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절삭된 상태라 울퉁불퉁하여 오토바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펌은 도로 공사를 맡은 피고회사와 현장소장, 도로의 관리주체인 00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회사의 현장관리소장이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인 피고회사와 현장관리소장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했지만 과실비율이 문제였습니다. 피고회사 제출한 동영상에는 원고가 절삭된 2차로가 아닌 1차로와 2차로 경계면을 진행하다가 넘어진 모습만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도 동영상을 보시더니 경계면을 진행하다가 넘어진 것이면 원고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서 원고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은 오토바이는 2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분명히 2차로로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의뢰인분의 주장을 진실이라 믿고 이를 전제로 왜 동영상에서는 오토바이가 1차로와 2차로가 접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동영상은 원고가 공사로 절삭된 2차로 구간을 진행해서 넘어질 때까지의 모든 모습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1차로와 2차로의 경계면을 지나다가 넘어진 모습만 촬영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해당 동영상에서 원고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 절삭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울퉁불퉁한 도로면으로 인해 중심을 잃게 되었고 소외 피쉬테일 현상으로 1차로와 2차로 경계면 부근으로 밀려나게 되었는데 경계면의 높이 차이로 1차로로 가지 못하고 결국 경계면 부근에서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동영상은 1차로와 2차로 경계면으로 진행하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처리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원고가 애초에 이상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오인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피고회사도 이 부분 때문에 본인들의 민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피쉬테일 현상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재판장님도 처음과는 달리 피고측의 과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시면서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와 현장소장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이미 1억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229,796,44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의뢰인분은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고회사가 1심이 끝나고 일부금원을 지급하면서 항소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항소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00광역시의 공작물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더 치밀하게 연구하여 00광역시로부터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처음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였는데 교통사고로펌에서 재감정신청을 하여 결국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감정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교통사고로펌은 다년 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결국 재감정을 받아내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00과 피고 류00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9,796,440원 및 이에대한 2016. 9. 29.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000과 피고 류호춘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 피고 00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유00, 피고 00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24,96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16:52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 서구 보수대로 195 소재 주식회사 연일정보통신 앞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구덕터널 쪽에서 동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2차 도로 약 4~50m 상당의 길이로, 깊이 4~5cm 상당의 높이로 아스팔트포장이 노면파쇄기에 의해 절삭된 상태(이하 ‘이 사건 공사도로’라 한다)였던 바, 원고가 운전한 위 오토바이는 이 사건 공사도로 중 1차로와 접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다가 이 사건 공사도로와 1차로의 도로 높이 차이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도시가스관 공사 중이던 이 사건 공사도로는,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가 2016. 7. 하순경 부산광역시 서구로부터 별지와 같은 조건으로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 피고 주식회사 유00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도로포장 등 복구공사를 도급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는 공사 관리책임자인 피고 류호춘(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약1000)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 135번길 40에 있는 주식회사 유진공영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서구 보수대로 195 부근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로 노면을 절삭한 후 다시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절삭된 노면 주변에 출입 금지 표시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차량 등에게 평평하지 않은 노면 상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절삭된 노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설비를 아무것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이동훈은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평평하지 않은 절삭된 노면의 영향으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골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 21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를 공사 관리책임자로 삼아 부산도시가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도로 주변에 차량 출입금지 표시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차량 등에게 평평하지 않은 노면 상태 등의 영향으로 인 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진행도로 상태에 대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사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곳이 공사 중인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자신의 안전을 꾀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