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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0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8 16:07:27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11. 30.까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536,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7. 12. 00. 17:46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00로에 있는 00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은자가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019. 9. 30. 


판사         양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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