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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3-26 21:16:42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5. 15.까지 원고에게 5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727,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이00은 2017. 1. 18. 05:00경 서울85바2000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000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서울8000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019. 3. 18. 


                                  판사         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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