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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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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4-26 14:53:12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5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힌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4. 5. 31.까지 95,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3. 28.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제 1항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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