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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0년 04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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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7 12:48:16

본문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당시 운전자가 과속운 행을 하였더라도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가 확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이륜차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80km/h를 훨씬 초과한 150km/h 이상으로 주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2

호증의3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이륜차의 주행속도 91~100km/h‘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감정결과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감정방법에 내재한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이륜차 운전자가 원고승용차 발견 즉시 앞·뒷바퀴를 동시 제동하였을 경우에만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이륜 차와 같은 대형 오토바이의 앞·뒷바퀴를 동시 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급제 동시 전도될 가능성도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이륜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 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감정결과에 의할 때, 피고 이륜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원고승용차가 전파되고 피고이륜차 운전 자가 사망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지정차로 위반 


원고는 피고이륜차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위반한 점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4차로로, 1차로는 좌회전차로, 2, 3차로는 직진차로, 4차로는 우회전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 등에 따라 피고이륜차는 직진차로 중 가장 오른쪽인 3차로로 직진하여야 하는데 2차로로 직진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승용차가 좌회전 주행하 면서 충돌 직전 2, 3차로를 모두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이륜차가 3 차로로 주행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이륜차의 2차로 주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실 비율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과실, 손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 90%, 피고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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