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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0년 0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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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5 18:26:46

본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송 은 2018. 8. 18. 2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소재 정관장 옆 이면도로에서 차도(사당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피고 차량 진

행 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이던 원고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제5수지 중심성 거대세포육아종 및 힘줄 결절종, 우측 견갑대 및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갑 8, 을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동태에 유의하면서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발생시 각․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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