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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22 18:02:50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이유

원고의 손해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74,091,2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6. 13.까지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 및 형사 합의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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