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5월 0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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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14 17:32:0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5월 0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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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2013. 3. 29. 11:44경 서울 서 앞 도로에서 전회현 운전의 서울3 택시차량과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서울마 이륜소형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 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0. 6. 17.까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5,150,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8. 11. 13.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95,150,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결 정 이 유
1. 노동능력상실률 제1심 법원의 2018. 5. 8.자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손목관절 부위의 영구장해로 보되, 슬관절 및 청력 관련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반영함(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2. 가동연한 65세까지로 인정함(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물피해 관련 과실비율 합의 내역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