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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7 22:47:41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6. 30.까지 원고 임옥 에게 9,800만 원, 원고 조 에게 각 6,6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임 에게 132,587,863원, 원고 조세 진에게 각 78,947,464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9. 7. 8. 18:05경 고양시 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조 이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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