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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9년 07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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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1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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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가락시장 내에 위치한 도로를 직진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던 전동차에 치여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주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했는데 운전자와 회사는 경영악화로 지급할 돈이 없다며 형사합의금 1,300만 원 이외에는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보험회사라면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회사측 자산 규모를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회사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차량 운전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피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2년 동안 매달 3,12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저희 법인에서 공동피고들에게 회사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약속한 일자에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고지한 상태라 지금까지 매달 일정액을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단순히 조정이 성립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년 동안 돈이 제대로 의뢰인분께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추후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단순히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분이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집행절차까지 토탈 서비스로 진행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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