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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0년 0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2 19:00:16

본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 오 에게 68,029,619원, 원고 조 , 조 에게 각 41,353,0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19. 2. 9. 13:03경 호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던 조만석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 은 외상성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019. 2. 15. 사망하였다(이하 ‘조만석’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오 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망인의 부상 부위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착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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