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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9-01 19:31:08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9. 29.까지, 원고 박금 에게 1,600만 원을, 원고 김수에게 각 8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박 에게 42,835,938원, 원고 김 게 각 26,890,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9. 3. 15. 06: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중 1차로를 따라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리커카를 끌고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망 을 충격한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에 대한 망인 및 상속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결 정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