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0-30 11:50: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10.30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4&wr_id=499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11. 20.까지 원고들에게 각 26,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 및 형사합의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