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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10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0-15 13:04:07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11. 30.까지,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903,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8. 12. 28. 02:20경 140 비타민 노래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렌트한 차량 옆 차도에 서 있던 망 차명한을 충격한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에 대한 망인 및 상속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결 정 이 유


❍ 일실수입 관련 : 기능공(철근공)의 통계소득 적용 관련 판례 기준, 현재까지 입증정도, 화해취지 등 고려

❍ 과실유무 및 정도 : 사고경위, 사고전후 정황, 입증정도, 실무 적용례 등 고려

❍ 위자료 : 사고경위 및 사고결과, 주의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 망인 연령, 가족관계등 고려

❍ 지연손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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