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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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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0-06 11:41:01

본문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374,0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7.부터 2020.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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