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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5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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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5-13 14:24:13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57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 신호위반한 차량에게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원고에게, (1) 피고 고 은 1억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9.부터 2024. 5.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고 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9.부터 2024. 5.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김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고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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