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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4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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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5-03 19:49:34

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5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다리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던하던 스파크 차량을 충돌하면서 스파크 차량이 다리 난간을 넘어 강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1. 소송절차의 수계

원고들의 모친인 망 박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제1심법원 소송계속 중인 2022. 9. 18. 사망하여 공동상속인1)인 원고들이 2022. 12. 23.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은 2018. 3. 23. 08:57경 SM7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망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망인 차량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난간을 넘어 수영강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22. 9. 18. 05:10경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려는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망인 차량의 진행과 동태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크다. 다만 망인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전방에 우회전하려는 피고 차량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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