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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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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1-12 15:49:58

본문

 

● 성별/나이 : 남자/200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비보호좌회전차량과 직진 오토바이간의 발생한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4. 1. 31.까지 6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지급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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