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3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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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1-29 18:37: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3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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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6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정차 중 후진하던 가해차량에 추돌되어 요추 추간판 파열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을 2023. 12. 2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기지급 치료비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