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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5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언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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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4-24 17:24:16

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40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진로변경 한 피고차량이 변경차로 선행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차량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80)가 외상성 뇌출혈, 경부척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사고 후 2개월 뒤 재생불량성빈혈 병사로 사망진단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5. 5. 25.까지 원고 남ㅇㅇ에게 2,900만 원, 원고 남ㅇㅇ, 남ㅇㅇ, 남ㅇㅇ에게 각 1,7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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